[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시가 ‘착한 임대인’과 선별진료소 및 확진(격리)자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해준다.
주요 감면세목은 지난해에 이어 착한 임대인 재산세, 코로나 확진자·격리자 주민세, 임시 선별진료소 취득세 등이다.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면 관할구청 세무부서에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증명서 등을 자치구 재산세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임대료 인하 비율에 따라 7월과 9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지난해에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3497건 5억 8900만원의 지방세를 감면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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