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렌트카처럼 빌려 쓰는 '전동킥보드'가 충남도청 소재지인 내포신도시와 예산군, 홍성군 등에 등장하면서 기존 교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예산군과 홍성군 등에 따르면 지역에 전동킥보드가 등장한 건 지난 2월부터다.
이용자가 대여업체가 운영하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회원가입 후 GPS를 통해 전동킥보드 위치를 찾아 카드나 휴대전화로 결제한 뒤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하는 구조다.
주로 버스터미널이나 관공서, 기차역 등에 비치했으나 현재는 이용자들의 목적지 동선에 따라 산발적으로 분포돼 운영되고 있다.
요금은 기본 1200원에 1분당 180원으로, 만 18세 이상만 탈 수 있다.
문제는 이용자들이 헬멧 등 안전보호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차량과 뒤섞여 도로를 활보하고 있는 것. 어떤 때는 전동킥보드가 차량 교통에 방해를 주기도 한다.
특히 전동킥보드를 타고 목적지로 이동한 뒤 지정된 장소가 아닌 도로 갓길이나 보행자도로에 내팽개쳐두고 있어 통행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 유발하는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대여와 반납장소가 특정 장소로 지정돼 있지 않아서다.
업체 측은 이용자에게 횡단보도와 점자블록, 버스 정류소 10m 등에 주차금지를 안내했지만, 이를 지키는 시민들은 많지 않았다.
한 대당 한 명 탑승이 원칙이지만, 헬멧을 쓰지 않고 두 명 이상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는 모습도 목격됐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내포신도시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교차로에서 전동킥보드와 하마터면 부딪힐 뻔했다”며 “특히 이용자 대다수는 안전모도 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전동킥보드가 인도 중앙에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다. 보행에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단속의 손길은 전혀 없다”고 개탄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다음 달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는 만큼 동승자 탑승과 헬멧 미착용, 주·정차 위반 등에 대해 이용자들에게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양 군 관계자도 “다음 달부터 관련 법이 시행되는 만큼 경찰의 단속이 시작될 것”이라면서 “이용자가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 다만 인도 위 전동킥보드 방치 등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난감하다. 조만간 조례 제정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