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도가 지난해 청남대 내 전두환 동상 철거 관련 논란으로 도민의 갈등을 부추긴 데 이어 올해 자치경찰제 조례 제정과정에서도 또다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도는 5·18광주민중항쟁 40주년을 맞아 청남대 내 전두환·노태우 동상 철거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도는 관련 근거를 목적으로 도의회에 조례 제정을 요구했고 이상식 의원의 대표 발의로 조례 제정이 추진됐으나 의회 내 의견 대립으로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강하게 반대했으며 급기야 전두환 동상의 목을 훼손하는 사태까지 확산되기도 했다.
결국 도는 청남대 내 전두환 동상을 철거하지 못하고 ’반란수괴‘ 등 역사적·사법적 과오를 적시한 표지판을 설치하는 데 그쳤다.
당시 전두환 동상 철거를 결정하기 전 도의회와 시민사회단체 등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추진했으면 1년여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어 오는 7월 본격 시행되는 자치경찰제 관련 조례안 제정을 앞두고 이 같은 현상이 또 빚어졌다.
도는 지난달 23일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15일간 입법예고 했다.
그러나 조례안 2조 2항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 등을 개정할 때 도지사는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경찰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은 직장협의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반발 집회를 벌이며 조례안의 수정을 요구했다.
도와 경찰 간의 갈등이 심해지자 시민사회단체는 자정을 촉구하는 등 첫 시행되는 자치경찰제가 출발도 하기 전 갈등의 온상이 됐다.
입법예고 기간이 만료되기 전 이시종 도지사와 임용환 충북경찰청장이 긴급 회동을 했으나 당시만 해도 입장차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결국 도는 지난 12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해 문제의 ‘들을 수 있다’를 ‘들어야 한다’라고 수정안을 냈다. 물론 ‘미리 기간을 정해’라는 단서도 달렸다.
이로 인해 조례 제정의 공은 도의회로 넘어갔다.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다음 주 관련 조례안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앞서 박문희 도의장은 이시종 도지사와 같은 의견인 ‘들을 수 있다’는 의견을 냈었으며 도의회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전해져 조례안 통과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조례 제정은 충북도와 충북도의회가 주관하지만 결국 도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돼야 제정의 의미가 있다“며 ”관련 기관들이 좀 더 심사숙고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