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지방세 체납자 “끝가지 추적·징수한다”
충북도, 지방세 체납자 “끝가지 추적·징수한다”
특별관리대상자 110명·체납액 58억 원…비트코인 등 은익재산까지 추적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1.04.16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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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전경. 사진=충북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도청 전경. 사진=충북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도가 지방재정에 큰 걸림돌이 되는 100여 명의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계획이다.

16일 도에 따르면 특별관리대상 체납자는 모두 110명, 체납액은 58억 원에 이른다.

도는 4개 팀을 구성해 팀별로 체납자 20~30명을 담당하며, 시군과 합동으로 거주지 파악 실태조사 후 맞춤형 징수전략을 마련하고 징수활동에 나선다.

먼저 특별관리대상 체납자의 부동산과 금융기관·보험사, 증권회사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추적하는 한편, 취득 재산여부를 수시로 모니터링해 발견 즉시 압류를 추진한다.

이외에도 아파트분양권, 지역금융기관 출자금, 각종 회원권을 조사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상자산(예, 비트코인) 까지 조사해 압류 하며 체납액을 징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갈수록 지능화되는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찾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제공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해 무재산임에도 불구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체납자의 차명재산과 해외로 송금되는 자금 흐름을 파악하여 은닉재산을 추적한다.

한편 지방세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해서 제3자를 통해 허위계약을 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이하의 벌금)도 가능하다.

도 세정담당관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이 존경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고의적․상습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추적해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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