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대전 중구는 지방세 체납자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조사해 압류‧추심 등 고질체납자 특별징수를 추진한다.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도 기존 금융회사 등이 준수하는 △고객 본인 확인의무 △의심 거래 보고 등 의무를 이행토록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됨에 따라 체납자에 대한 가상자산압류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중구는 1백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3047명)를 대상으로 가상자산거래소 4곳(업비트, 빗썸코리아, 코인원, 코빗)에 가상자산 보유여부를 조회중이며 확인 즉시 압류를 단행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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