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대전시는 공동주택(아파트) 및 대규모 점포 등에서 설치‧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신고를 강화한다.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2019년 10월부터 공동주택 및 대규모 점포의 물놀이형 수경시설도 신고 대상이 됐다.
이에 대전시는 그간 관광지 및 의료단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등 특정 시설만 관리 할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동주택, 대규모점포 등에 설치된 시설까지 수질 관리를 확대하기로 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시설을 운영하면 위반횟수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대전시는 미신고 시설과 지난해 준공된 신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신고접수를 실시할 예정이며 신고서와 관련서류 예시안을 대전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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