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계순 대전시의원 “갑천,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하자”
채계순 대전시의원 “갑천,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하자”
1일 5분 자유발언 “각종 개발사업 도시화 가속, 생물다양성 보호 위해 필요”
  • 황해동 기자
  • 승인 2021.06.0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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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계순 대전시의원. 사진=대전시 제공/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채계순 대전시의원. 사진=대전시 제공/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 갑천을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채계순 대전시의원은 1일 대전시의회 제25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생물 다양성 보호를 위해 갑천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갑천은 대전 도심을 통과하는 3대 하천 중 가장 규모가 크며 월평공원의 육상생태계와 하천생태계가 공존한다.

하천습지는 전국 유일의 도심 속 습지로 원시성 자연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등 다양한 야생생물의 보금자리 역할을 하면서 생물종 다양성이 높다.

실제 습지에는 수달·큰고니 등 천연기념물 8종과 흰목물떼새 등 멸종위기종 3종, 쥐방울덩굴 등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 3종 등 14종의 법적보호종과 큰주홍부전나비 등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 기록 2종 등 총 800여종의 생물이 확인되는 생태적 보존가치가 매우 높다고 채 의원은 밝혔다.

채 의원은 “최근 환경부가 국가보호지역 확대 및 관리개선 추진계획 수립과 제3차 습지보전기본계획에 따라 습지보호지역을 내년까지 17%, 2030년까지 30%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습지등급 1등급인 갑천 습지가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친수구역 조성 사업 등으로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습지 보존을 위해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올 1월 ‘습지보전법’ 개정, 국토교통부의 하천관리 업무 환경부 이관 계획 등 하천구간 습지보호지역 지정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는 점도 설명했다.

대전시는 2007년 서구 정림동, 월평동, 도안동,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 갑천 자연하천구간 3.7㎞ 구간을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신청을 했으나, 환경부와 국토부의 의견이 달라 답보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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