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는 당진, 평택항 매립지와 관련해 당진시와 평택시가 각자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항으로, 평택시의 주장이 수용될 경우 아산시 관할의 2백만㎡를 빼앗기게 된다.
현재 분쟁 진행사항은 지난 1998년3월23일 당시 당진군(현재 당진시)과 평택시가 매립지 관할 분쟁이 발생해 2004년9월23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진군이 승소함에 따라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가 명확하게 정해졌으나,
2009년 4월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매립지 등을 둘러싼 각 지자체의 분쟁 예방취지에서 마련된 ‘매립지 등의 귀속 자치단체 결정규정’이 시행되면서 평택시가 2010년2월9일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결정신청’을 행자부로 신청, 현재까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심의 계류 중에 있는 상태다.
사태의 심각성을 위해 아산시의회 유기준의장 및 의원일행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는 날인 지난 2월16일 행정자치부를 전격 방문해 ‘헌법재판소 판결로 확정된 매립지 경계를 변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진,평택항 매립지만 살펴볼 경우 총 25필지, 1644856㎡, 아산시 현황은 2필지, 14772㎡이지만, 평택시가 주장하는 경계선을 기준할 경우 아산시부지면적은 135배에 달하는 2백만㎡로 행자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19일 열릴 예정이다.
아산시의회는 시민들의 대대적인 동참을 위해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임시회 본회의를 마치고 온양온천역 광장 및 온궁로 일원에서 홍보물을 배포해 당진평택항 매립지 경계 분쟁 관련사항을 시민에게 알리고 경계수호 의지를 밝히는 서명운동을 전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