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신도심(행복도시) 위법 건축물 ‘손보기로’
세종시 신도심(행복도시) 위법 건축물 ‘손보기로’
  • 신상두 기자
  • 승인 2015.03.05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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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행복청 매분기별 합동단속...증축·용도변경 등 대상
주차장 창고 전용·전면공지에 테라스 설치 등 시정나서

[세종=굿모닝충청 신상두기자] 세종시 신도심(행복도시)내 위법건축물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시와 행복청은 이달부터 합동단속반(4개반)을 가동, 1~2생활권을 중심으로 매 분기마다 위법행위를 점검해 개선키로 했다.

점검내용으로는 공용공간의 전용화나 주차장의 창고화, 전면공지 내 테라스 설치 및 물건적치 등이다.

그동안 행복도시는 정부세종청사 및 국책연구기관 이전이 시작된 지난 2012년도부터 상가, 단독주택 등 신축 건축물이 급증하면서 건축물과 관련된 위법행위가 급증하는 상황이다.

추호식 행복청 건축과장은 “체계적인 합동단속과 홍보를 통해 건축물과 관련된 위법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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