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27일 0시부터 다음 달 8일까지 2주간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된다.
다만 보령시와 태안군, 서천군 등 3개 시·군은 2단계를 유지한다.
중앙재난대책본부는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비수도권에 대한 이 같은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중대본은 “비수도권 확산세 증가와 수도권 유행의 풍선효과 및 휴가철 등 지역 간 이동을 통한 확산 우려가 있어 비수도권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3단계 뭐가 달라지나?
카페와 식당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이후로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2단계에서 자정까지 운영할 수 있었던 노래연습장과 코인노래방도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된다.
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과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의 경우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이들 시설은 2단계에서는 자정까지 운영이 가능했다.
영화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등은 2단계 때와 마찬가지로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사적모임은 4명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동거하는 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에는 제한된 인원 기준을 넘어서 모일 수 있다.
결혼식과 장례식, 축제, 설명회, 기념식 같은 행사와 집회·시위 인원은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종교시설 대면 예배 등은 수용인원의 20%만 참석 가능하다.
보령시·태안군·서천군 2단계 유지
그러나 보령시와 태안군, 서천군은 2단계를 유지한다.
중대본 회의에 이어 충남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렸는데, 3개 지역 단체장이 소상공인 피해 등을 우려해 2단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도 관계자는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 지역에는 지역 상황을 고려해 단체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정부 방침이 있다”며 “단체장 요청에 따라 3개 지역은 일주일간 2단계를 유지하기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7시 기준 도내 신규 확진자는 55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천안시 25명 ▲금산군 10명 ▲당진시 6명 ▲아산시 4명 ▲서산시 3명 ▲논산시·계룡시 2명 ▲공주시·서천군·홍성군 각 1명 등이다.
누적 확진자는 4720명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