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야간 낚시가 금지된 시간에 영업을 한 선장과 배에서 술을 마신 낚시객 4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보령해양경찰서는 28일 오후 10시쯤 보령시 외연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9.8톤급 어선을 적발했다.
해경은 승선원 전원을 대상으로 음주 여부를 측정했다.
그 결과 선장을 제외한 낚시객 4명이 선상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관계자는 “야간 낚시는 위험요소가 많고 구조 골든타임 확보가 어려워 시간을 제한하고 있다”며 “안전을 위해 관련법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충남의 하절기 낚시 어선 영업시간은 오전 4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이를 위반할 경우 낚시관리육성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선내에서 술을 마실 경우 낚시 승객의 준수사항 위반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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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낚시배들 개도한배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