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공갈포’도 못 쏘더니 불법광고물 ‘역풍’
행복청 ‘공갈포’도 못 쏘더니 불법광고물 ‘역풍’
[편집국에서]
  • 신상두 기자
  • 승인 2015.03.09 10: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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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두세종시 본부장
[굿모닝충청 신상두 기자] “옆 가게도 불법 광고물이 설치돼 있는데 (행복청은) 왜 우리만 단속을 하는지 낚시질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단속을 하더라도 계도나 캠페인 등을 먼저 진행한 뒤 단계적으로 제재를 가해야 효과가 클 텐데”

세종시 신도심(행복도시)에서 자영업을 하는 K(43·아름동)씨는 요즘 마음이 영 편치 않다. 개업한지 얼마 안 된데다가 홍보방법이 마땅치 않은 차에, 이웃 매장에 설치된 LED광고물이 마음에 들어 자신의 매장에도 설치했다.

하지만, 누군가 행복청에 불법 광고물 설치를 신고했고 관계 공무원은 법에 위배 됐다며 철거 통고를 내렸다. 행복청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고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 K씨는 수백만원을 들인 것이어서 아깝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보다는 행복청의 예측불가능한 행정에 부아가 더 치민다.

“홍보수단이 부족한 대부분의 수도권 신도시들의 경우, 광고물이 불법이라도(위험하지 않다면) 1년 정도는 허용하는게 관례화 돼 있어요. 일종의 유예기간을 두는 셈이죠. 일정기간이 지나면 강력한 단속을 벌이기 때문에 업주들도 이에 대비해 철거를 하거나 다른 수단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세종시 신도심 지역, 특히 첫마을은 2~3년이 다 돼가도 변변한 단속을 하지 않고 있죠. 이 때문에 한솔동에 이어 생겨나는 아름·종촌동 일대 가게들은 불법인줄 모르고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요”

K씨의 하소연처럼 행복청이 첫마을지역에 대한 불법 광고물 단속을 태만하게 하는 사이 잘못 길들여진 ‘학습효과’가 새로운 지역으로 번지는 상황이다. 행복청에 따르면, 지난해 30여회의 단속을 벌여 입간판(400건)등 유동광고물 11,500건과 가로형 돌출 등 고정광고물(240여건)을 포함해 총 11,740건이 단속에 걸렸다.

그러나, 사업주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과태료 징수나 이행강제금 부과행위는 한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개업한지 2년 이상이 지난 첫마을 지역의 불법 광고물은 여전히 ‘성업중’이고 이를 따라하는 종촌·아름동 지역 상가들도 우후죽순처럼 늘고 있다.

워낙 빠르게 상가들이 입점하다 보니 손을 쓸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칠 우려가 커지는 상황. 한솔동 주민 Y씨(49)는 “행복청이 입으로는 ‘간판이 아름다운 도시 세종’을 외치면서 실상은 방치하는 수준”이라며 “신고가 들어오면 마지못해 단속을 나가는 수동·뒷북행정으로 명품세종시 구현 운운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행복청의 부족한 단속인력이 원인일 수도 있지만 행정의 미숙함이나 약한 집행력 등도 불법광고물 홍수를 부채질한 측면이 강하다. 법과 제도만 있고 실행은 안되는 절름발이 행정은 향후에 더 큰 폭탄이 돼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행복청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세종시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도시’라는 점을 실현하기 위해선 광고물 단속에도 전략적이고 치밀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행복청내 건축허가 부서와 단속 부서의 협업을 통한 광고물 관리도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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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j0091 2015-03-30 09:49:23
절름발이는 장애비하용어입니다. 사용을 자제해주세요. 절름발이의 권장용어는 지체장애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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