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진 “윤석열 부친-천화동인 주택거래, '대가성 뇌물' 가능성”
전석진 “윤석열 부친-천화동인 주택거래, '대가성 뇌물' 가능성”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1.09.30 10: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석진 변호사는 3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친 집을 '청화동인 3호'의 사내이사인 김명옥 씨가 시세보다 높게 매입한 것은 윤 전 총장의 제3자 뇌물 가능성이 크다
전석진 변호사는 3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친 집을 '청화동인 3호'의 사내이사인 김명옥 씨가 시세보다 높게 매입한 것은 윤 전 총장의 제3자 뇌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사진=열린공감TV/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인 윤석열 후보의 부친 집을 화천대유의 100% 주주인 김만배 씨 누이 김명옥 씨가 19억원에 매수한 것은 뇌물일까?

이에 대해 전석진 변호사는 30일 “2019년도 주택 현실화율과 서울시 공표 공시지가를 토대로, 윤 후보 부친의 주택 실거래 시세 환산가는 18억원 가까이 된다”며 “따라서 차액이 1억여원이므로, 윤 후보는 제3자 뇌물죄로 1억여원 가량의 뇌물을 받은 셈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사건의 핵심은 연희동 주택의 2019년 4월 당시의 시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며 “검찰은 이러한 시각에서 해당 주택에 대한 면밀한 시세 조사를 통해 죄가 인정되면 기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 네티즌의 주장에 따르면 2019년도의 단독주택 시세반영율이 51.8%로 윤 전 총장 부친 주택의 2019년 시세가는 17억9,000만원(927,000,000/0.518)이 되어 뇌물액수는 1억1,000만원에 이른다..

전 변호사는 "다만 뇌물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있다"며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3호’가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실소유주인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최근 김만배가 형식상 100% 소유한 화천대유는 SK그룹 최 회장이 실소유주라는 점을 여러 증거를 들어 밝힌 바 있고, 추가 보강 증거들을 현재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다”며 “또 저와 이 건을 연대취재하고 있는 〈열린공감TV〉에서도 이 사실을 계속 취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화천대유 및 김만배 누이 소유의 ‘천화동인 3호’ 등이 최 회장이 실소유주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로부터 명확히 인정될 것으로 본다”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최근 주장을 곁들였다.

추 전 장관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화천대유와 곽상도, 박영수를 한데 묶을 수 있는 유일한 연결고리는 SK 최 회장의 사면과 수사와 관계되는 일"이라며 "화천대유가 최태원의 소유라고 해석하여야만 이 사태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거의 모든 언론은 ‘최 회장이 화천대유 사건의 중심에 있다'고 보도했다”며 “추 전 장관은 윤석열이 박영수와 함께 최태원을 덮어주었다는 사실을 시사하였다”고 상기시켰다.

특히 “여기서 이 거래가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뇌물이 되려면, 화천대유 등의 실소유자인 최 회장이 윤석열 후보에게 사전 사후 뇌물을 준 것이라는 포괄적 의미의 대가성시세 차익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는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서 뇌물죄 혐의로 구속됐어야 할 최 회장이 불기소로 무마된 사실을 근거로 들이댔다.

윤석열 후보는 국정농단 사건 특검의 수사팀장이었다. 수사 당시 특검은 최 회장이 2015년 사면의 대가로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것에 대해 뇌물죄 혐의를 두었었는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최 회장을 불기소한 것이다.”

그리고는 “박영수, 최태원의 특검이 최 회장의 미르 등 재단 기부행위에 대하여 뇌물죄의 기소를 하지 않은 것은 포괄적 뇌물죄 판례에 위반되는 위법한 처분이었다”며 “최 회장은 이러한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이익을 얻었고, 그러므로 이 사건 주택 거래와 직무행위 사이의 포괄적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고 해석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