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같은 당원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선영 중구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대전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조준호)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4월 26일 오전 10시 40분경 자신의 SNS에 “경선에 관계해 당원명부를 사용했다는 검찰 고발과 동시에 황운하를 도왔던 평범한 직장인의 회사에 고소 고발과 관련된 투서를 접수해서 먹고사는 문제까지 건드린 일련의 행동들 이제 속이 시원하십니까? 한 집안의 가장을 꼭 그렇게 난도질했어야 합니까? 비겁을 넘어 그 비열함에 토악질이 납니다. 이런 인간이 중구위 윤○○○장을 했었다”라는 글을 올려 같은 당원인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윤ㅇㅇㅇ장이라는 표현 등 실제로 피해자가 지난 2018년부터 중구 윤리위원장 맡은 점을 보면 특정인을 지정해 게시글 올렸다고 보인다”며 “난도질, 음해, 위해, 토악질 등 표현을 공개 게시글로 올려 피해자 비방 및 멸시 목적 인정된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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