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1m 앞에서 끼어든 자전거 운전자 밟고 지나간 지게차 운전자, 항소심서 무죄
야간에 1m 앞에서 끼어든 자전거 운전자 밟고 지나간 지게차 운전자, 항소심서 무죄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1.10.26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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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 사진=/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대전법원청사. 사진=/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야간에 1m 앞에서 끼어든 자전거 운전자를 밟고 지나간 지게차 운전자가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서재국)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원심인 벌금 500만원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일 밤 11시 30분경 충남 아산시의 한 공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지게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자전거 운전자 B씨(61)를 밟고 지나가 두개골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지게차 앞으로 진로를 변경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쳤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형벌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A씨는 사고 당시 저속으로 지게차를 운행했던 점과 해당 공장은 자전거 출입 통제지역이었던 점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로교통공단 감정 결과에 따르면 사건 당시 지게차는 시속 8.6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지게차 앞 1~3m에서 갑자기 끼어든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자전거가 끼어든 것을 인지하고 급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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