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보령해양경찰서는 4일과 5일 이틀간 충남 보령시와 서천군 앞바다에서 해양사고 5건이 발생, 19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5일 오후 12시 20분쯤 보령 외연도 인근 해상에서 13명이 타고 있던 낚시어선이 엔진 고장으로 표류 중이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같은 날 오전 8시쯤에는 서천 홍원항 인근 해상에서 선장 등 4명이 타고 있던 낚시어선 기관실이 파이프 누수로 약 20cm가량 침수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300톤급 경비함정 320함 등을 현장으로 급파, 승선원들을 안전하게 구조했다.
해양오염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경은 전했다.
4일 오전 10시쯤에는 2명이 승선한 모터보트가 오천항 인근 해상에서 엔진 고장으로 표류했다.
해경은 오천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보내 민간구조선과 함께 모터보트를 오천항까지 안전하게 예인했다.
이런 가운데 김 양식에 사용되는 불법 무기산을 적재한 선박이 해경에 적발됐다.
해경은 4일 오전 10시쯤 서천 다사항 인근 해상에서 어선 2척이 불법 무기산을 적재하고 있다는 민원신고를 접수했다.
해경의 검문검색 결과 어선 2척에는 무기산 추정 물질 각각 35통과 44통 총 79통(1580L)이 적재돼 있었다.
무기산은 화학물질관리법상 염화수소 농도가 10%이상 함유된 혼합물질로, 합법적인 활성처리제에 비해 잡태 제거와 병충해 방지에 효과가 좋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김 양식장에 무기산을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사용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25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태영 서장은 “겨울 바다는 파도가 거세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선장은 출항 전 선체나 장비점검을 하고 안전하게 운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무기산 사용은 국민건강을 해치고 해양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며 “국민의 먹거리·건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