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예술의전당 신임 관장 과거 성비위 논란
천안예술의전당 신임 관장 과거 성비위 논란
20여년 전 성비위로 천안시립합창단 지휘자 자진 사퇴…시의회 "재발 방지"
  • 박지현 기자
  • 승인 2021.12.06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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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예술의전단 전경. (자료사진 : 천안시 제공/굿모닝충청=박지현 기자)
천안예술의전단 전경. (자료사진 : 천안시 제공/굿모닝충청=박지현 기자)

[굿모닝충청 박지현 기자] 천안예술의전당 신임 관장이 20여년 전 성비위 사건으로 천안시립합창단 지휘자를 자진 사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는 6일 천안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과거 성비위 사건으로 시립합창단 지휘자를 그만둔 전력이 있는 A(61) 씨가 관장으로 임용된 것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문화재단은 지난달 22일 서류전형, 면접, 인사위원회 등을 거쳐 A 씨를 관장으로 임용했다. 

시에 따르면 A 씨는 그러나 지난 1995년 시립합창단 지휘자로 재직할 당시 단원에 대한 성비위 사실이 인정돼 다음 해 자진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씨는 1997년 시립합창단 지휘자로 다시 임용돼 2005년까지 근무했다. 

이와 관련 박남주 의원은 "문화재단 전 대표가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았고 문화재단 팀장이 성범죄 관련해서 파면당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더욱이 인사 채용시 성비위 관련자를 채용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박남주 의원, (자료사진 : 천안시의회 제공/ 굿모닝충청=박지현 기자)
박남주 의원, (자료사진 : 천안시의회 제공/ 굿모닝충청=박지현 기자)

이어 "문화재단에서는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알고 있었음에도 A 씨를 채용했다"며 "상처 받은 피해자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을 일로, 재단은 향후 인사 채용 시 성비위 관련자가 채용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성규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성범죄 관련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나, 신임 관장 채용과 관련해 국가공무원법이나 인사규정 상 채용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나 제재할 수 없는 문제"라며 "관련 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면 공무원에 다시 임용될 수 있는 만큼, 문화재단 직원으로 임용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문화재단은 성범죄 예방교육 등을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성범죄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등을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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