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당진=김갑수 기자] 김홍장 당진시장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기본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 시장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지구촌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기본원칙을 현 시대적 흐름에 맞춰 국가정책에 적용하도록 제정된 ‘기본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며 “이는 기후위기로 촉발된 경제·환경·사회의 지속불가능성을 극복해야 한다는 국민적 염원을 정치권과 정부가 수용하고 합의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그간 한국사회는 경제성장, 민주주의 발전, 복지정책의 확산 등 눈부신 발전을 이뤄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국민건강의 위협을 비롯해 사회 전 분야의 지속불가능성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기본법 제정이 정부 정책, 시민운동, 기업 경영, 청년 시대정신에 이르기까지 지속가능발전 실행력을 높이고, 국제사회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또 “기본법에서 국정의 비전과 철학으로 지속가능발전을 규정하고,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활동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며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설정과 환류체계를 설정해 정부의 역할과 지방정부 지원 근거를 정리한 점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김 시장은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과 이행과정에 거버넌스를 통한 국민 참여를 명문화하고, 숙의 공론 법안에 포함한 것은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는 진전이며, 지속가능발전추진기구와 연구센터 등의 규정을 보완한 점도 환영한다”며 “향후 추진될 정책 구체화와 시행과정에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7년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응해 ‘당진형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체계’를 수립하고 전국 34개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의 창립을 주도하는 동시에,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온라인 캠페인과 정책 토론회 등을 추진해 왔다.
특히 11월에는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SDSN Korea 등 전국 9개 기관단체·국제기구와 110개 청년단체가 공동으로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 촉구 당진선언문’을 채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