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前 민간 개발사 KPIH 가 제기한 여객 자동차터미널 사업 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가 1심에서 기각된 가운데 대전시가 "공영개발추친은 정상적이고 무리없이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대전시 교통건설국은 15일 "진행 중인 소송과 별개로 공영개발사업 추진은 타격 없다. 소송과 사업은 전혀 별개 문제. 소송 때문에 이 사업에 문제가 생길 일은 없다”고 못 박았다.
현재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공영개발 사업은 '건축 기본 계획 용역' 을 진행 중이다. 내년 4월 용역이 끝나면 지방 공기업 평가원의 사업타당성 검토를 걸쳐 건축 설계를 마무리하고 2023년 하반기 착공 예정이다.
앞서 KPIH는 지난해 9월 600억원 상당의 토지매매계약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전시로부터 사업 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KPIH는 면허가 유지돼야 터미널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15일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인 KPIH의 여객 자동차 터미널 사업 면허 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면허 취소를 결정했다.
원고 KPIH 가 14일 이내 항소하지 않으면 KPIH의 여객 자동차터미널 사업 면허 취소가 확정된다.
내년 1월 12일에는 KPIH가 대전도시공사에 사업 협약 해지 통지 무효 확인 소송이 예정돼 있다.
이번 사업 면허 취소 판결이 1월 민사 재판에서도 영향이 미칠것으로 보인다.
대전시 관계자는 "KPIH 쪽에서 변론 제기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봐서는 바로 항소 할것 같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향후 소송에 대한 대전시의 대응에 대해 "소송과 별개로 사업은 미룸 없이 추진한다"며 "2심이 시작될것 같은데 대전시도 거기에 맞대응 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한편, 10년간 4차례 무산된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은 최근 공영개발로 전환 이후 2023년 11월 착공, 2026년 4월에 준공, 하반기에는 정상 운영한다는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3만 2693㎡(약 1만평)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33층 규모로 ▲여객시설 ▲지식산업센터 ▲공공청사 및 청년 공간 공공업무시설 ▲청년 및 신혼부부 행복주택 ▲시민 휴식공간·생활형 SOC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 7월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특별계획구역 지정 취지에 부합한 랜드마크 조성을 이유로 △층수제한 폐지 △지식산업센터 △공동주택 등 건축 허용 용도를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