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몹쓸 짓 한 라디오 개인 방송인 '실형'
미성년자에 몹쓸 짓 한 라디오 개인 방송인 '실형'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2.01.25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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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 사진=법원 제공/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대전법원청사. 사진=법원 제공/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생방송 중 미성년자를 강간한 라디오 개인 방송인 A 씨(26)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강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다만, A 씨의 성도착증 점수가 기준보다 낮게 나와 치료 명령은 기각됐다.

A 씨는 지난 2019년 12월 12일 오전 10시경 대전 서구에 있는 자택에 라디오 개인 방송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 양(16)을 방송 게스트로 초대한 뒤 옷을 벗기려 하면서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하루 뒤인 13일 피해자와 함께 라디오 방송을 하던 도중 방송을 음소거한 상태에서 B 양을 강간했으며, 16일에는 “아무래도 남자가 있는 것 같다”라면서 B 양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한 뒤 한 차례 더 강간했다.

앞서 A 씨는 같은 해 9월 초순께 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 C 씨(21)가 이별을 요구하자 C 씨를 강간하면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는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으나 피해자들은 커다란 충격을 받아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라며 “범행 경위와 수법, 결과 등을 살펴볼 때 중형에 처해야 마땅하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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