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대전둔산경찰서는 25일 사기 전화 피해를 예방한 신한은행 직원 A 씨에게 신고보상금과 감사장을 전달했다.
A 씨는 ATM에서 70만 원씩 현금을 인출하다 한도 초과로 인해 은행에 방문한 50대 남성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대환대출을 해준다’라는 사기 전화에 속았으며, A 씨의 신고가 없었다면 큰 재산피해가 발생할뻔했다.
경찰은 “작은 의심도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하여 꼭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겠다”라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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