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고민 Q&A]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어르신 고민 Q&A]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 임춘식
  • 승인 2015.04.01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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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춘식 前 한남대 사회복지학교 교수한국노인복지학회 명예회장

[굿모닝충청 임춘식 前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Q. 일년 전부터 친정아버지께서 병원을 입. 퇴원을 반복하시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혼자서는 걸을 수 없는 상태가 되셨습니다. 어디가 편찮으신 가해서 병원을 방문해서 여러 검사를 받아도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노인성질환이기 때문에 한사람이 옆에서 간병을 해야 하는 상태가 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옆에서 간병을 해야 하는 친정엄마가 힘들어 하십니다. 하루 종일 꼼짝도 못하는 분을 화장실까지 부축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상상이 안되실 겁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그렇게 반년이 흘러 우연히 동네 아주머니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몰라서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찾아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전화(1577-1000)로 상담을 통해서 여쭈어 보시고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나 편리한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따로 가입하실 필요가 없으면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이라는 명목으로 매달 납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신청절차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출력한 후 수급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건강보험공단으로 접수하시면 공단에서 등급판정을 위해 거주지로 방문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2주 정도 후에 등급판정이 나면  등급에 따라 사용금액 한도 내에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급은 1-5등급이 있는데 판정을 받으면 요양원 입소는 물론 방문요양 서비스와 복지용구 임대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 서비스는 하루에 3시간 최대 4시간까지 집으로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며, 복지용구 임대서비스는 환자용 침대나 환자용변기 보조지팡이를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서도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이 있으며. 시설급여서비스나 특별현금급여 서비스 등도 있습니다. 물론 100% 무료는 아니며 서비스에 따라 본인 부담금 15-20% 정도는 부담하셔야 합니다. 아마도 무분별한 서비스신청을 막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이 아직까지는 100%를 지원할 만큼 충분하지 않은 탓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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