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약 1kg을 수입해 투약한 태국인 A 씨(34)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말 태국에서 필로폰 약 1kg(약 1억 원 상당)을 초콜릿이나 커피인 것처럼 속여 충남 서산시의 한 회사 주소로 수입했으며,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을 받아 전달하는 단순운반책으로 밀수입한 필로폰의 유통 및 판매에 직접 관여할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조사 결과 피고인은 브로커로부터 20만 원의 용돈을 받기로 했으나, 반입한 필로폰 가액인 약 1억 원에 비하면 매우 적은 금액이다”라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합리적 양형 기준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며,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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