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상반기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전 서구 상반기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 추가 부과
  • 윤지수 기자
  • 승인 2022.03.14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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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청 전경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대전 서구청사 전경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대전 서구는 경유 자동차 15429건을 대상으로 9억2천만 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이달 말일까지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연 2회(3월, 9월) 부과되며 1월 초 연납 신청해 연 부과금액을 일시 납부하면 10%(12개월분)가 감면된다. 3월 초에 일시 납부하면 10%(6개월분)가 감면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처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배기량과 차령, 지역계수 등에 따라 금액을 산정했다.

부과기간에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일수만큼 일할 계산된다.

납부 방법은 ▲은행(고지서, ATM기)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전용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등을 이용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기후환경과(042-288-351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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