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동력 발전기 개발했다”… 투자자 속여 28억 가로챈 일당, 항소심서 일부 감형
“무한동력 발전기 개발했다”… 투자자 속여 28억 가로챈 일당, 항소심서 일부 감형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2.04.11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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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 사진=/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대전법원청사. 사진=/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무한동력 발전기를 개발했다”라며 투자자를 속여 28억 원을 가로챈 김춘복(78) (주)친환경고효율발전(이하 친고발) 이사장 등 4명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11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이사장에게 원심 징역 6년에 4억 920만 원의 추징 명령을 파기하고, 3억 892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홍성모(68) 친고발 기술 이사에겐 원심 징역 6년을 파기하고 징역 4년에 9억 558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윤춘섭(68) 친고발 이사에겐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7141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으며, 직원 A 씨(60)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4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월 23일부터 2020년 7월 29일까지 “자금을 투자하면 무동력 발전기 개발·제작이 가능하다”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회원회비나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약 5000회에 걸쳐 총 28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내역 요약. 표=/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범행 내역 요약. 표=/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김 이사장에 대해 원심 재판부는 “피고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했다”라며 “수십억 원에 이르는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수많은 피해자에게 큰 손해를 입혔다”라고 징역 6년에 4억 92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 이사장이 투자사로부터 대여받았던 2000만 원을 반환한 점을 인정해 이 금액은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홍 기술 이사에 대해 원심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발전기 기술자 행세를 하면서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큰 피해를 준 점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라고 징역 6년에 9억 558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재판부에서 사기죄와 나머지 죄 전부에 대해 형을 선고했다”라며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라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또, 윤 이사에 대해 원심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범행에 제대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사업 자료를 배포하거나 추가 투자자를 모집했다”라며 “이 사건에서 피고의 역할의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볼 이유가 없다”라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7141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직원 A 씨에 대해선 “피고는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자금 조달에 큰 영향을 줬다”라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4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윤 이사와 직원 A 씨 모두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따르면, 무(無)에서 영원히 전기를 생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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