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4월 국회서 시멘트세 반드시 통과시켜라”
“민주당은 4월 국회서 시멘트세 반드시 통과시켜라”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 공동추진위, 12일 민주당에 촉구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2.04.12 16: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 공동추진위원회의 지난해 출범 기자회견 모습. 사진=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청·강원 시민사회가 4월 국회에서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 통과를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 공동추진위원회는 12일 성명을 내어 “더불어민주당이 시멘트세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4월 임시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계류하고 있는 시멘트세 신설 법안을 선순위로 상정해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거듭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멘트 생산지역 국회의원들과 국민의힘에도 시멘트업계가 추진하고 있는 기금조성 활용방안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는 만큼, 시멘트세 도입을 반대하지 않는다면 적극 앞장서 법안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만일 시멘트 생산지역주민들의 60여 년간의 고통과 피해를 외면하는 직무유기로 일관한다면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해당지역 유권자들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한 “오는 6월 1일 예정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주요 정당과 광역·기초자치단체장 후보들에게 시멘트세 입법을 정책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요구해나갈 것”이러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4월 국회에서 통과돼야하는 이유로 “지난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공약 채택을 요구했으며 그 결과 이재명·안철수·심상정·김동연 후보가 채택했으나 윤석열 당선자만 답변이 없었다”며 “윤 당선자가 취임하게 되면 정부가 시멘트세 신설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60여 년간 고통받아 온 지역 주민들의 피해보전과 깨끗한 환경에서의 삶 보장을 위한 ‘시멘트세’ 법안은 2016년 이철규(국민의힘 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의 대표 발의했지만 업체들의 반발로 진행되지 못한 채 20대 국회가 끝나 자동폐기됐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이개호 (민주당 전남·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이 시멘트 생산량 1t당 1000원을 과세한다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계류 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