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선거관리위원회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22일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이달초 친인척인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의 행사 찬조금 명목으로 10만 원씩 총 30만 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경우 당해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를 비롯한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선거법 위반행위 정황이 발견된 경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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