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택배 분류하면서 2700만 원 상당의 택배를 훔친 일당 중 2명은 집행유예를 1명은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16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차호성)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24)·C(21)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B(22) 씨에겐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 C 씨에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21일 오후 10시 17분경 대전 유성구의 택배 분류장에서 47회에 걸쳐 총 2700만 원 상당의 택배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과정에서 A 씨는 망을 보고, B 씨는 값비싼 물건을 알려줬으며, C 씨는 택배를 빼돌리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택배 분류 업무를 맡긴 피해 업체의 신뢰를 배신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횟수와 액수를 보면 죄질이 무겁다”라며 “다만 이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액 이상을 변상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실형을 선고받은 B 씨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 2019년 사기 혐의로 형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범죄를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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