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청소년 부모 월 20만원 아동양육비 지원
천안시, 청소년 부모 월 20만원 아동양육비 지원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모 대상…7월 1일부터
  • 박지현 기자
  • 승인 2022.06.29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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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7월 1일부터 청소년 만 24세 청소년 부모에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사진=천안시 제공)
천안시가 7월 1일부터 청소년 만 24세 청소년 부모에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사진=천안시 제공)

[굿모닝충청 박지현 기자] 천안시가 7월 1일부터 청소년 만 24세 청소년 부모에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가 모두 만24세 이하(97년6월1일 이후 출생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 부모이다. 사실혼 관계가 있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올해 시행되는 시범사업으로, 시는 12월까지 시범 지원 후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관계확인서, 소득금액증명 등 본인확인 및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박경미 여성가족과장은 “청소년부모 가족이 사회의 한 부분으로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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