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치러진 기초의원 선거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예비후보자 A씨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기 위해 선거구민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경선운동 관계자 등 4명에게 14만 원 상당의 음식물과 6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당내 경선과 관련해 후보자로 선출될 목적으로 경선운동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내 경선과 관련된 금품 수수 행위는 정당과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선거 범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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