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지현 기자] 부여군이 31일까지 '2022년 한옥건축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전통한옥 계승을 위해 신축 최대 5000만 원, 증축 최대 2000만 원의 공사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한옥이다. 용도는 단독주택에 한정되고 바닥면적 60㎡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5년간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고도보존육성지구인 부여읍 쌍북 1·2·3리, 관북리, 석목리, 구아1리, 동남 1·2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멋과 품격을 갖춘 한옥이 부여에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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