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디스크 파열’ 정경심 전 교수 형집행정지 불허
검찰, ‘디스크 파열’ 정경심 전 교수 형집행정지 불허
  • 최고나 기자
  • 승인 2022.08.18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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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가 불허됐다. (사진=MBC뉴스 캡쳐/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가 불허됐다. (사진=MBC뉴스 캡쳐/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디스크 파열’ 등 건강상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됐다. 

18일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는 “정 전 교수의 신청에 대해 신청인 제출 자료, 임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의견을 종합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는 지난 6~7월 구치소에서 네 차례 낙상사고를 당하면서 허리통증과 하지마비 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정 전 교수 측은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이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 전 교수는 2020년 12월 1심 선고 이후 603일 간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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