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태린 기자] 충북 청주시가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매월 지원하는 자립수당을 이달부터 5만 원 인상된 35만 원을 지급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자립수당 인상은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지난 7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돼 ‘고물가 부담 경감 생활안정지원방안’의 하나로 지원을 결정했다.
자립수당은 매월 20일 지급되며, 첫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청주지역에서는 매년 50여 명의 아동들이 자립하고 있고 시는 매월 210여명의 자립준비청년에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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