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지현 기자] 천안시가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까지 월세를 특별 지원한다.
시는 22일부터 청년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부모와 따로 거주하고 있는 만 19~34세 청년 중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민간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자다.
지원 규모는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을 지원한다.
청년 본인의 소득과 재산, 원가구(부모+청년)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7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총재산가액 3억8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 기간은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 1년간이다. 지급 기간은 2024년도 12월까지다.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행정복지센터의 혼잡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 23일까지 5부제(요일제)를 적용한다.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악화된 경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주거뿐 아니라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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