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시민안전보험, 보험료 지급 전년대비 5배 이상 증가
천안 시민안전보험, 보험료 지급 전년대비 5배 이상 증가
2020년 30건→2021년 170건으로 증가 
2021년부터 보장항목 의료비 담보특약 전환
의료비 최대 200만 원, 사망 시 장례비 최대 2000만 원 보장
  • 박지현 기자
  • 승인 2022.08.22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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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2019년부터 재난·재해·사고 등을 당한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사진=천안시 제공/굿모닝충청 박지현 기자)
천안시가 2019년부터 재난·재해·사고 등을 당한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사진=천안시 제공/굿모닝충청 박지현 기자)

[굿모닝충청 박지현 기자] 지난해 천안시의 '시민안전보험' 보험료 지급건수가 전년대비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시에 따르면 보험료 지급 건수가 급격히 늘어난 대는 2021년부터 보장항목을 의료비 담보특약으로 전환한 것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2019년부터 재난·재해·사고 등을 당한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한정된 유형의 재난으로 인한 사망이나 휴유장애만을 보장함에 따라 수혜자가 적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2021년부터 보장항목을 의료비 담보특약으로 전환했다.

상해의 직접 결과로 인한 의료비 최대 200만 원, 사망 시 장례비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 결과 보험료 지급실적이 2021년 170건 1억4800만 원으로 2020년 30건 1억3300만 원 대비 5.6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도 8월 현재 111건 8200만 원이 보험료로 지급됐다. 

시는 올해 국제입찰을 통한 시민안전보험 계약을 추진해 9400만 원의 예산을 절약했다. 올해 보험료로 3억9000만 원을 지급해 지난해 보험료 4억8400만 원에 대비 19.4% 감소했다.

천안시민안전보험은 보험료를 시가 전액 부담하고 별도의 신청 없이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라면 모두 자동 가입돼 모든 시민이 보장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과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며, 시민안전보험관련 상담 및 안내는 시 안전총괄과로 하면 된다. 

박상돈 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변경한 결과 더 많은 천안시민이 혜택을 받게 됐다”며, “해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시민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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