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회의원 "공주대 의과대학 설치해야"
성일종 국회의원 "공주대 의과대학 설치해야"
특별법 대표 발의 통해 충남지역 의료인력난 해소 나서…"지역의사제 도입"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2.08.2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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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서산·태안)은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자료사진: 국민의힘 홈페이지/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서산·태안)은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자료사진: 국민의힘 홈페이지/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서산·태안)은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당 정책위의장인 성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 의과대학 학생모집 정원은 2006년 이래 3058명으로 동결돼 있으며, 배출되는 의료인력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충남을 비롯한 비수도권은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

실제로 충남도청 자료를 보면 현재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사의 53%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3명이지만 충남은 1.5명으로 수도권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해 공공의료기관에서는 적정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정상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성 의원은 특별법을 통해 공주대에 의과대학을 설치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의대 설비 및 시설 조성을 위한 예산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사면허 취득 후 도내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10년 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성 의원은 “공주대 의과대학 신설은 ‘공공의료체계 구축 및 사회안전망 강화, 내포신도시 내 의료광역통합 시설 구축’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정책”이라며 “특별법이 통과되면 충남지역 각급 병원 의료인력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성 의원은 오는 9월 28일 국회에서 ‘새 정부의 바람직한 공공의료정책 방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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