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오월드가 대전시민 할인제도를 도입한다.
대전도시공사는 다음 달 1일부터 대전시민임을 입증하면 20%의 할인요금으로 오월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29일 밝혔다.
할인금액은 성인기준 입장요금 3500원, 자유이용권 7000원이다. 4인 가족이 이용할 경우 권종에 따라 최대 2만 8000원까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표 참조>
요금 할인은 매표소에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 대전시민임을 입증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키오스크 이용 고객은 ‘온통대전’ 카드를 사용하면 된다.
오월드 관계자는 “2002년 개장 이후 오월드의 저렴한 이용금액이 전체 입장객의 60%에 달하는 외지 관광객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며 “개원 20주년과 나이트 유니버스 개장을 계기로 대전시와 협의해 시민할인제도를 마련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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