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광역센터) 선정 작업이 지지부진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용인 즉 여성가족부가 법률 개정을 계기로 광역센터 설립을 추진코자 했지만 감사원에 청구된 공익감사청구 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제동이 걸린 것.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국민, 아산2)는 10일 오후 진행된 여성가족정책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꺼냈다.
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을 계기로 시‧도별 광역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다. 충남의 경우 그동안 당진시복지재단 산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다고 한다.
광역센터 설립 시 가장 큰 차이는 15개 시‧군에서 활동 중인 약 1000명에 달하는 돌봄 인력을 직접 고용해 이들에 대한 노무 업무까지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광역센터 설립 예산은 국‧도비 포함 5억8600만 원이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협의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고, 파견법 등 일부 법률과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여성가족부에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도는 2차례 공모를 진행했고, 서산지역 한 법인이 참여했지만 평가 결과 부적격으로 결론 난 것으로 파악됐다. 도를 비롯한 광역 시‧도 대부분은 여성가족부의 대응을 지켜보며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홍은아 정책관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이돌봄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1000여 명인데, 이들에 대한 채용과 함께 복무 및 인사관리를 광역센터에서 해야 한다. 그러다보니 사건·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런 부담감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응규 위원장은 “아이돌봄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라며 “금년이 2개월도 안 남았는데 우수한 기관에 위탁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여성가족정책관 관계자는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광역센터의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하다보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서울‧인천‧경기 등 타 시‧도 역시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결국 문제는) 관련 인력 채용을 시‧군 서비스 기관이 할 것이냐, 아니면 광역센터가 할 것이냐에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부담이 있는 실정”이라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