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정부청사 전쟁대비 시설은 규정상 적정규모인 5만9201㎡의 절반에 못 미치는 2만513㎡에 불과했다.
전쟁대비시설(충무시설)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사고 발생시 행정기능 유지와 민·관·군 합동 비상업무 수행을 위한 것으로 적의 화생방 공격에도 대비할 수 있는 1급 방호시설로 분류된다.
지식경제부와 보건복지부 등이 입주하는 2단계 구역 전쟁대비 시설 부족분이 1만4673㎡로 가장 컸고,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가 들어서는 1단계(1만1653㎡)와 국세청, 소방방제청 등이 들어서는 3단계(7352㎡) 구역이 뒤를 이었다.
세종시 정부청사는 행정안전부 충무집행계획과 비상근무규칙에 따라 소속 직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1인당 7㎡규모로 마련해야 하지만 규정을 어기고 소속직원의 3분의 1, 1인당 3.3㎡로 축소해 적용함으로써 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국무총리실은 이미 입주가 시작된 데다 올 연말까지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환경부 등도 이전을 완료해 전쟁대비 시설 마련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3단계 구역도 이미 입주계획이 정해진 상태여서 추가 공간 확보도 불가능하다.
박 의원은 “MB정부와 새누리당의 안보불감증을 드러낸 것”이라며 “당초 설계단계에서 규정을 어기면서 전쟁대비시설의 소요 규모를 산출한 것은 고의적 의도이거나 망각에 의한 업무적 실수임이 분명한 만큼 원인과 책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현 상태의 보완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