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 혐의 장애인 사회복지 법인 대표, 항소심서도 실형
투자 사기 혐의 장애인 사회복지 법인 대표, 항소심서도 실형
김모 씨 ”원심 형 무겁다“ 항소
항소심재판부 “거액 편취 후 용서 못 받아…원심 안 무거워”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2.11.23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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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대전법원청사.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투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사회복지 법인 대표 김모 씨(61)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보경)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모 씨는 지난 2017년 3월 11일부터 같은 해 8월 2일까지 사업 경비 투자 등을 빌미로 투자자들을 기망하는 방식으로 총 1억 7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김모 씨는 올해 초 같은 혐의로 대전지법에서 징역 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원심재판부는 “앞선 사기죄와의 형평성,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다만, 피고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김모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재판부는 “피고가 원심에서 부인하던 범행을 항소심에서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거액을 편취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해 사건을 다시 살펴봐도 원심의 양형판단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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