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사상 최대 ‘피바람’ 예고
건설사 사상 최대 ‘피바람’ 예고
부실·불법 일제조사…대전 202곳중 113곳
  • 한남희 기자
  • 승인 2012.10.2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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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 부적격 건설사 퇴출 바람이 어느 해보다 거세게 몰아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가 지자체와 합동으로 대대적인 부실 건설사 실태조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올해 조사대상 종합건설사는 전국적으로 1만1488개로 주기적 신고나 신규 등록으로 이미 조사를 받았거나 매출액 100억 원 이상 건설사만 빼면 사실상 전수방식 조사다. 다시 말해 3년에 한 번꼴로 받던 실태조사를 올해는 모두 받아야 한다.

지난달 말 착수한 이번 ‘부실·불법 종합건설사 전면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업종별 등록 기준 미달 여부 외에도 일괄 하도급 위반, 직접 시공 의무 위반 등을 집중조사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각 시·도 공무원과 대한건설협회 인력 등이 합동실태조사반으로 투입된다.

1단계 서류 심사를 한 뒤 의심이 드는 업체에 대해선 2단계 현장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주기적으로 신고한 정상 업체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우선 국토부는 1단계로 자본금충족 여부 등에 대한 서류요청 공문을 조사대상 건설사에 송달했다. 1단계 서류심사는 내달 17일 끝나며 이후 오는 12월 중순까지 현장실사를 거쳐 연말 부적격사를 최종 발표한다. 지자체는 이들 업체에 대해 연내 영업정지 등 처분을 마친다는 게 정부 목표다.

지자체가 직접 조사

올해 조사의 가장 큰 특징은 조사 주체가 건설단체에서 지자체로 바뀐 부분이다. 종전에는 대한건설협회 각 시·도지회와 기술인협회 등 관설관련 단체에 조사를 맡겼지만, 이들 단체가 지역건설사들이 내는 회비로 운영되는 탓에 부실·불법건설사를 색출해 내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번 조사에서 건설관련 단체도 지자체의 조사를 돕는다.

기존 자본금만 들여다보던 조사방식도 기술자와 사무실 여부, 직접시공과 일괄하도급 여부까지 확대했다. 시도별 실태조사반은 기술인력 데이터와 4대 보험자료 등을 대조해 기술인력 상시고용 여부를 정밀 실사할 방침이다. 현장실사를 통해선 건설사별 기술인력 등록요건 미달 여부는 물론 현기술자격증 불법대여 행위까지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토부는 또 시도별 산하공기업은 물론 정부 산하 공기업망도 동원해 업체별 직접시공과 일괄하도급 여부 등도 들여다 볼 계획이다.

한편 부적격 실태조사를 통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체는 2009년 2184곳이었다가 2010년 2058곳, 작년 1600곳으로 급감했지만, 올해 8월말까지 1108곳으로 작년 동기(719곳)보다 54.1%나 급증했다.

대전지역 202개 중 절반이 대상

유례없는 엄격한 적발·처분 잣대가 적용되면 퇴출대상은 사상 최대규모가 될 것이란 게 건설단체들의 관측이다. 건설단체들이 올해 조사대상 종합건설사 1만1488개를 분석한 결과, 매년 시행된 자본금 위반 혐의 업체만 2000여곳(17.4%)로 예상됐다. 추가된 직접시공 위반 가능성이 있는 건설사는 전체 종합건설사의 절반에 육박하는 5585곳(48.6%)으로 추정됐다.

대전지역의 경우 등록된 202개 종합건설업체 중 113개 업체가 이번 실태조사 대상이다. 건실한 업체들까지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역의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페이퍼 컴퍼니(서류회사)를 가려내겠다는 것인데 오히려 이들은 서류상으로 완벽하다”며 "사실상 이들 유령업체들이 시공능력 없이 공사를 수주해 일괄 하도급을 통한 차익을 챙기는데, 이번 조사가 과연 그들을 정확히 가려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고 우려를 표했다.

건설관련단체 한 관계자는 “건설업체 중 절반은 부적격이고 이들을 퇴출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정치권은 물론 건설업계를 통해 국토해양부장관에 전달됐고, 장관도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한 번 정리하고 가자는 의지를 갖고 강력한 실태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사실상 대전지역의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자료만으로도 자본금이나 기술자 보유 여부 등은 판단이 가능하다”며 “이를 통해 건실한 업체는 어느 정도 걸러지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는 부적격업체를 가려내 행정처분까지 마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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