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차량에 사람을 매단 채 유턴한 A 씨(53)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대전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신동준)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29일 오전 11시 20분경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차로변경을 자주 했다는 이유로 오토바이 운전자 B 씨(45)와 시비가 붙었다.
잠시 후 신호대기를 위해 양측이 정차하자 B 씨가 A 씨에게 다가와 열쇠를 빼려고 했다.
이에 A 씨는 B 씨를 매단 채 승용차를 유턴해 도로에 넘어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매달린 상태에서 운전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을 볼 때 죄질이 나쁜데다가 아직 피해 회복이 안 됐다”며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서로 다툰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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