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생후 9개월 남아에게 분유와 이유식을 주지 않아 영양실조로 심정지까지 오게 한 친모 A 씨(37)가 구속기소됐다.
5일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6월경 피해자 B 군(생후 9개월)이 분유를 토하자 분유와 이유식을 제대로 주지 않아 ▲체중감소 ▲영양결핍 ▲탈수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계좌 확인 결과 A 씨는 B 군이 먹던 분유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8월경 B 군이 영양실조 등으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도 약 4시간 가량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B 군은 지인의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심정지로 인한 뇌 손상을 입어 혼수상태에 놓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 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고의적 학대가 아니었음을 주장했지만, 검찰이 소아청소년과 교수의 자문을 통해 하루 섭취 권장 열량과 필수영양성분을 토대로 추궁하자 범행을 자백했다.
이에 검찰은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해 피해 아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기로 논의를 마쳤으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의뢰해 치료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의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 씨에 대한 친권상실 청구는 하지 않았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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