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태안=김갑수 기자] 충남 태안군의회 전재옥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91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통해 원안 가결됐다.
이에 따라 탄소중립과 기후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함께 대기질 및 환경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전 부의장에 따르면 조례의 주요 내용은 ▲목적 및 기본이념에 관한 사항 ▲저공해 조치 대상, 저공해 조치 명령 및 조기폐차 권고에 관한 사항 ▲저공해 조치 명령 및 권고를 이행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노후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지원을 군이 할 수 있게 됐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등 저공해 차량 확산을 위한 사업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전망이다.
전 부의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탄소중립과 기후변화라는 세계적인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며 “저공해 차량 확산으로 맑은 하늘을 가진 태안을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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