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2개월간 상습적으로 무전취식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A 씨(47)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사기 ▲특수협박 ▲업무방해 ▲협박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24일 새벽 2시 40분부터 7월 30일 오후 1시까지 대전 일대에서 18회에 걸쳐 무전취식·무임승차를 해 67만 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 씨는 6월 26일에는 3회에 걸쳐 10만 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식당을 빠져나갔으며, 7월 25일에는 무전취식을 하던 도중 별다른 이유 없이 소주병을 이용해 옆 테이블 손님을 내려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는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범행했으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고 무겁다”며 “다만, 사기 피해액이 비교적 적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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