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장우 대전시장에 대한 첫 번째 결과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19일 오후 2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선고를 내릴 계획이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7일 대덕구 오정시장중도매인연합회 출범식에서 선거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2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사건의 경위 및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 벌금 70만 원을 구형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 이외에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선출직 공무원이 이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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