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 합의 위배"…보령 천북면 주민들 '발끈'
"시장·군수 합의 위배"…보령 천북면 주민들 '발끈'
홍성축협, 시·군 경계선 결성면 성남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추진 반발 확산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3.01.27 15: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 홍성축협이 홍성군 결성면 성남리 756-1 일원에 추진 중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놓고 인접한 보령시 천북면 주민들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제공 사진/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 홍성축협이 홍성군 결성면 성남리 756-1 일원에 추진 중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놓고 인접한 보령시 천북면 주민들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제공 사진/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보령=김갑수 기자] 충남 홍성축협이 홍성군 결성면 성남리 756-1 일원에 추진 중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놓고 인접한 보령시 천북면 주민들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단순 ‘님비(Nimby)현상’을 넘어 시‧군 경계선에 민원성 시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 금강유역환경청과 충남도를 비롯한 관계 당국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지난 2020년 7월 15개 시장·군수들이 체결한 협약서에도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상황에 따라서는 지자체 간 갈등으로 확산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27일 <굿모닝충청> 취재를 종합하면 4만2255㎡ 규모의 해당 시설은 홍성축협이 지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 중으로, 시설(처리) 용량은 가축분뇨 170톤과 음식물 30톤을 합해 하루 200톤에 달한다.

사업비는 국비 210억 원과 지방비 30억 원을 포함, 총 300억 원이다.

홍성축협은 지난 2017년부터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타당성 용역에 착수했으나 보령시와 천북면 주민들은 이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한다. 관련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뒤에야 공청회를 하겠다는 통보를 일방적으로 받았다는 게 보령시와 주민들의 주장이다.

이는 결국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3호에 명시된 ‘환경영향평가 등의 과정에 주민 등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홍성축협은 당초 입지를 홍성군 광천읍 운용리로 계획했으나 주민 반발로 무산됐고, 다시 2020년 8월 공모를 통해 결성면으로 위치를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의 지침에 따르면 공공처리시설 위치는 축한 현황을 감안해 수거와 운반이 편리한 지역으로 선정해야 하고, 사전 예비조사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미흡했다는 것이다.

당시 협약서를 보면 “충남도와 도내 15개 시·군이 인접 시·군 경계지역 축사 입지로 인한 환경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가축사육 제한 거리에 관한 시·군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당시 협약서를 보면 “충남도와 도내 15개 시·군이 인접 시·군 경계지역 축사 입지로 인한 환경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가축사육 제한 거리에 관한 시·군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보령시는 특히 민선7기 때인 2020년 7월 15개 시장·군수들이 체결한 ‘시·군 경계지역 축사입지 환경피해 예방 협약서’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당시 협약서를 보면 “충남도와 도내 15개 시·군이 인접 시·군 경계지역 축사 입지로 인한 환경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가축사육 제한 거리에 관한 시·군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시·군 경계선부터 가까운 직선거리로 1.5km 이내를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두자는 것이다. 물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축사는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시장·군수들의 기본 합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보령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서를 통해 “무분별한 축분 폐기를 위해 필요할지라도 시·군 경계 지역에 설치함으로 주민 간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다”며 “천북 굴단지와 홍성 남당리 등 주변 관광지에 대한 피해도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천북면 일대 주민들 역시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해당 시설에서 3km 이내에는 장은리와 궁포리, 낙동리 등 11개리에 약 1300여 명(713세대)의 주민들이 거주 중인데 악취 피해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김동일 장은4리 이장(주민자치위원장)은 “해당 시설은 축산단지가 밀집돼 있고 이동 거리가 짧은 곳에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홍성군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해안도로를 건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관광객 감소 등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민명기 궁포1리 이장은 “우리 마을은 해당 시설과 불과 500m 거리에 위치해 있다. 악취를 비롯한 생활 불편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도 주민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업이 추진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구글 지도 검색. 홍성호로 흘러드는 개천을 사이에 두고 홍성군과 보령시의 경계선이 형성돼 있다)
민명기 궁포1리 이장은 “우리 마을은 해당 시설과 불과 500m 거리에 위치해 있다. 악취를 비롯한 생활 불편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도 주민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업이 추진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구글 지도 검색. 홍성호로 흘러드는 개천을 사이에 두고 홍성군과 보령시의 경계선이 형성돼 있다. 붉은 점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입지)

민명기 궁포1리 이장은 “우리 마을은 해당 시설과 불과 500m 거리에 위치해 있다. 악취를 비롯한 생활 불편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도 주민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업이 추진됐다”며 “반드시 저지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홍성축협 관계자는 “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 주민들 의견은 충분히 들었다. 악취 등 피해가 없도록 현대화된 시설로 조성할 예정이다. 나중에라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현재로선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다. 주민들은 반대하고 계시지만 저희는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성축협은 금강유역환경청과 충남도를 상대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제출 및 협의를 거쳐 오는 3월 경 공공처리시설 설치 승인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3개월 범위에서 1회에 한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만큼, 최종 결정 시기는 오는 6월에서 9월 사이가 될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