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 보령시 천북면 주민이 내포신도시 도청사 입구에서 피켓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6월 중순부터 시작했는데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중단하지 않겠다는 각오다.
내용인 즉, 홍성축협이 홍성군 결성면 성남리 756-1 일원에 추진 중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저지하겠다는 것.
이 시설은 가축분뇨 170톤과 음식물 30톤을 합해 하루 2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제는 이 시설 바로 옆에 보령시 천북면 궁포리가 위치해 있어 악취 등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20년 7월 충남지역 15개 시장‧군수들이 체결한 ‘시‧군 경계지역 축사입지 환경피해 예방 협약’ 위배라는 게 보령시와 천북면 주민들의 주장이다.
협약서 내용은 “충남도와 도내 15개 시·군이 인접 시·군 경계지역 축사 입지로 인한 환경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가축사육 제한 거리에 관한 시·군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시·군 경계선부터 가까운 직선거리로 1.5km 이내를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두자는 것이다. 물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축사는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시장·군수들의 기본 합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4일 오전 현장에서 만난 최경운 궁포2리 이장은 “처음에는 현재 장소가 아닌 1.8km 떨어진 곳에 사업을 신청했다. 나중에 부지를 변경한 것”이라며 “우리 주민들은 나중에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령시 관련 부서로 해당 사안에 대한 협조공문이 접수된 뒤에야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는 것이다.
최 이장은 “바람의 방향 상 악취는 모두 천북면으로 오게 된다. 축산분뇨와 음식물을 동시에 처리할 경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악취가 발생하게 된다. 아무리 시설을 잘 관리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시장‧군수들의 합의 정신을 명백하게 어기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이장은 특히 “해당 시설 인근에 천북 굴단지와 남당리(항) 등 보령시와 홍성군의 대표 관광지가 있다. 당연히 악영향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천북면 주민들도 충남도민이다. 승인권자인 도가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도 물관리정책과 관계자는 이날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현재 금강유역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도가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언급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시골에서 가장 최악이 축산 분뇨로 인한 오염이다 악취에 벌레에 토양/지하수 오염 등 주변환경 파괴의 주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