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충남지부 "규정 개정안마저 차별 유지"
전교조 충남지부 "규정 개정안마저 차별 유지"
교육부 교원연구비 지급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반발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3.01.30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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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교원단체가 교육부의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사진=전교조 제공/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 교원단체가 교육부의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사진=전교조 제공/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 교원단체가 교육부의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지부장 박영환)는 30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지난 26일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사실을 언급하며 “핵심은 교원들에게 연구비를 차별해 지급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교육부는 경력 연수에 따라 유·중등 구분 없이 매월 6만 원 또는 7만5000원으로 동일하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그동안 같은 직위임에도 5년 차 유·초등교사는 5만5000원, 중등교사는 6만 원, 5년 이상 교사는 초등 7만 원, 중등 7만5000원을 받았다.

다만 충남교육청은 ‘충청남도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에 따라 202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직급별·학교별 상관없이 7만5000원으로 통일해 지급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원상회복 요구에 따라 올 1월부터는 다시 차별 지급을 시작했다.

이를 두고 전교조는 “중등은 인상이 없고 유치원과 초등 교사 연구비만 고작 5000원 올린 셈이다. 충남은 오히려 삭감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 기준대로 하면 충남 교원은 1만5000원을 하향 균등 수령할 처지에 놓였다”며 “교육부의 이런 행태를 보려고 연구비 차별 해소 투쟁을 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차별을 없애라는 전국 교원들의 요구에 찔끔 생색을 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또 “급별·직위·직급별로 차등 지급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려면 충남에서 시행한 7만5000원 상향 균등 지급 단가를 복사해 붙이기만 해도 된다. 답은 나와있다”고 했다.

이어 교육청을 향해 “교육부 개정안을 보고만 있지말고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다음달 1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3월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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