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청년취업수당 신청 독려…1인당 최대 250만 원
청양군, 청년취업수당 신청 독려…1인당 최대 250만 원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3.02.03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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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이 청년취업수당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 청양군이 청년취업수당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 청양군이 청년취업수당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청년취업수당은 관내 소재 사업장의 면접에 응시한 후 3개월 이상 근속한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주소지는 청양으로 돼 있어야 한다.

이들에게는 면접 수당 30만 원(10만 원씩 3회), 3개월 초과 재직 시 성공수당 100만 원(1회), 초과 재직 시 근속 수당 최대 120만 원(1회 60만 원) 등 총 250만 원을 지급한다.

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총 7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난해에는 12명에게 면접 수당을 줬으며, 재직 여부에 따라 성공수당과 근속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12월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군 사회적경제과(041-940-2338) 또는 군청 누리집 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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